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62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103만 원 4인가구 최대 162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 1.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신청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단,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복지 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 역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 2.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기사유 발생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3년 기준 1인 가구 155만원, 4인 가구 405만원) 여야 하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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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총액이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일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생계지원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