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지급액 총정리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3.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천,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신청하여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2.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3.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복지로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