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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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

 

 

2024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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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지급액 총정리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

 

 

 

 

3.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천,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신청하여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2.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3.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복지로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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