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 1.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 바우처 - 2.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7월1일 ~ 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10월11일 ~ 2024년4월30일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도시가스 |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 3.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액확인하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고 남은 잔액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사계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